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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5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514』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09:27 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물 주인 E가 “1 가구당 차량 1대만 주차할 수 있으므로 주차를 하지 말라. ”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D가 거주하는 위 주택 101호 들어가 주방 씽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26cm )를 들고 나와 위 주택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검정색 크라이슬러 차량을 위 E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 과도로 운전석 타이어 1개와 차량 뒷 타이어 2개를 찔러 파손하고, 계속하여 과도로 차량 앞 범퍼와 문짝 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약 1,897,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30. 09:35 경 김해시 C 위 주택 1 층에 있는 ‘H’ 이라는 이발소 내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와 주차 문제로 시비된 것에 화가 나서 위 과도를 손에 쥐고 이발소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 니 죽을래,

니 캉 내 캉 다 죽자.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9. 18:51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모텔에 들어가서 객실 내에 몰래 침입하여 잠을 자려고 승강기 내 열쇠함에 담겨 있던

506호 객실 열쇠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위 모텔 506호 문을 여는 방법으로 506호 방 실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8. 15:00 경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472-19에 있는 감 밭 주변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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