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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24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갑 제3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갑 제4호증과 같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소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3,00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34.9%, 대출만기를 2020. 8. 19.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6.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12. 1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은 2,990,200원이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금 2,990,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민법 제450조 제1항), 갑 제2호증(갑 제4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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