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5노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5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허황된 욕심으로 인하여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은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확실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방법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