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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1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06: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 앞으로 가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콩나물 해장국과 소주 1명 등을 제공받고 위 음식 대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피의자 동료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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