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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5 2017고단3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 세) 이 피고인의 며느리 이자 피해 자의 전( 前) 직장 동료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울먹이던

E를 위로 하면서 팔로 E의 어깨 등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 피해자가 E에게 추근대는 것 ’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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