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는 전( 前)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1:00 경 제주시 D, 2 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맛사지 샵에서 이혼한 자신의 아들에게 연락하면서 돈을 뜯어낸다는 등의 이유로 " 쌍년, 개 같은 년, 왜 제주도에 또 왔나,
뭐 뜯어 먹으러 왔네
"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