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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3533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냉동ㆍ냉장ㆍ보관업, 수산물 도ㆍ소매 및 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밸브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C은 위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밸브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주로 D에게 밸브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D가 E로부터 납품받은 밸브를 공급하는 주거래 대상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C은 2015. 2. 6.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5.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보험증권 발행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와 D는 2014. 5. 22. 한도거래 금액 40억 원, 한도거래 기간 2014. 5. 22.부터 2015. 5. 21.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 및 E는 위 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D는 이 사건 한도거래 약정에 기하여, D가 F과 체결한 아래 <표 1>과 같은 주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상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2>와 같은 각 이행보증보험약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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