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000853
용역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독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산업용 밸브 관련 기술 자문 및 설계, 각종 밸브 생산품 수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산업용 밸브를 전문적으로 생산, 수입 및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2. 2. ‘원고가 피고에게 10년 동안 아래 ’A‘와 같이 밸브 설계와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실비보상기준의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 및 서비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9년 6월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기존의 실비보상기준에서 월정액 기준인 매월 25,000유로로 정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A’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 업무범위(그러나 국한되지 않음)]

1. 기술 업무 구성 - 고객 사양 분석 - 품질 보증 요구사항 및 기준 체크 - 공정 설계와 밸브 레이아웃 계산 - 가장 적합한 밸브 디자인과 트림(내부 구조) 선정 - 액추에이터(구동기) 및 조절 장비 선정 - 기술 제공 준비 및 가격 수립 지원

2. 영업 활동 구성 - 고객 사무실에서의 기술 프레젠테이션 - 고객 C&I 부서와의 기술 미팅 - 컨설팅(자문) 업무 - 계약 범위를 정리하기 위한 킥오프 미팅(고객과의 첫 미팅. 계약 관련 기본 사안 협의) - 영업 및 설계 부서를 위한 기술보고서 발행

3. 계약 취급 구성 - 특수 컨트롤 밸브 설계 업무와 관련된 계약 -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에 대한 응력 계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