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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1 2016고단5666
낙태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66호( 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5. 경부터 2016. 9. 경까지 교제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태아를 낙태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H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D는 I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낙태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포 천시 J 건물에 있는 H 병원에서 위 병원 의사 C에게 낙태수술을 부탁하고 수술비로 현금 약 500,000원을 지급하여, 위 C이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흡입한 후 배출하는 방식의 소파 흡입술 로 임신 5 내지 6 주차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태아를 낙태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2. 포 천시 K에 있는 I 병원에서 위 병원 의사 D에게 낙태수술을 부탁하고 수술비로 현금 600,000원을 지급하여, 위 D가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흡입한 후 배출하는 방식의 소파 흡입술 로 임신 5 내지 6 주차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게 함으로써 A의 태아를 낙태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신 5 내지 6 주차의 A의 태아를 낙태하였다.

2. 업무상 촉탁 낙태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4. 위 H 병원에서 A으로부터 낙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흡입한 후 배출하는 방식의 소파 흡입술 로 임신 5 내지 6 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5. 8. 22. 위 I 병원에서 A, B으로부터 낙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흡입한 후 배출하는 방식의 소파 흡입술 로 임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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