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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55
낙태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3. 가을 무렵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3. 12. 경 C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임신 5 주인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낙태수술을 받아 태아를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조)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낙태에 대한 처벌 당부에 대해 지금 까지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낙태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하여 온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입건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낙태를 방조한 C으로부터 고발당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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