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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3고단16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의 행위분담이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거시한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G’, ‘H’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등 안양 일대에서 여러 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군포시 I 6층에 있는 ‘J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영업을 총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단속을 대비한 속칭 ‘바지사장’ 겸 전단지 배포 및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고, K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그곳을 찾아오거나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하는 손님들에게 장소를 알려주며 성매매 대금을 수령, 보관하는 등 업소 내 관리를 맡아하는 사람이며, L은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업소 내 청소 등을 맡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K, L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2. 6. 27.경부터 2013. 1. 말경까지는 피고인 B은 실질 업주,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2013. 2. 초부터 2013. 3. 27.경까지는 피고인들이 함께, 133㎡ 규모의 위 업소에 방 8개, 샤워시설,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놓고, M, N 등 2~4명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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