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B 및 그 소속 지교회 소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다.
원고는 B의 소속이었다가 2011. 10. 30. 탈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0. 피고 재단법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4,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등으로 칭한다)에 관하여 2009.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제4, 5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2010.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담임목사이던 D은 2009. 7. 10. 피고 재단법인에게 이 사건 제6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2015. 9. 17.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라.
D이 2004.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제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용절차가 진행되어 2010. 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등을 가진다.
피고 재단법인과 피고 재단법인의 전 총회장인 피고 C는 각자 이 사건 제2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중 횡령한 1,087,516,6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6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됨으로써 피고들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