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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69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래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2015. 4. 30. 피고 앞으로 2015.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매매대금은 1억 3,400만 원이다.

원고는 2015. 3. 24.부터 2015. 4. 25.까지 C에게 합계 9,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반구새마을금고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로 C에게 지급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등록세 1,923,900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1,206,000원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가 동거 기간, 즉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매입하였고, 2017. 6.경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 없다.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인 2015. 3. 30.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피고는 장차 피고가 원고와 계속 동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혼인신고를 마치고 원고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되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니,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30.경에 위와 같은 조건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도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못하였다.

그 외,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자료는 주식회사 세원디엔씨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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