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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630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2004. 12.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대리점의 물품거래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12. 13. 그 소유의 포항시 남구 E 대 223㎡와 그 지상 건물(이하 포항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공급자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F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갑 2]. 위 대리점에서 판촉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G은 2006년에 피고로부터 위 대리점을 인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G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는 2006. 1. 8. G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약정은 없이 변제기를 2006. 2. 8.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을 1]. 그러나 G은 위 변제기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G은 2006. 4. 1. ‘H’이라는 상호로 우유보급소를 개업하였다

[갑 3]. 원고는 2006. 4. 1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 채무자를 G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칭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갑 1]. 이어, 2006. 4. 26.에 이르러 포항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G’으로 변경되었다

[갑 2]. G은 2016. 5. 27. 우유보급소를 폐업하였고[갑 3], 2017. 2. 1. 건국대학교와 물품대금의 정산을 모두 마치면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포항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갑 2]. 2. 원고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로부터 우유보급소를 인수한 G은 건국대학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담보력의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포항 부동산에 기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피고가 물상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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