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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습절도죄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1994.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 1996.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 1997.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 2000.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 2008. 5.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년 2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1996. 1. 26., 2000. 1. 7., 200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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