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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7.01 2016가합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6. 24.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20%로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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