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4 2018가단75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15,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8. 8. 17.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15,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2018. 8. 17.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