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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7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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