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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7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이율을 주문과 같이 변경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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