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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403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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