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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8 2020고합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2019. 7. 중순경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직장 남성 동료와 연락을 한 것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잘못했을 때는 매가 약이야”라고 말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고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계단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고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여 넘어뜨린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물을 뿌려 피해자를 깨우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덜 맞았구나” 라고 말한 다음 그곳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좌횡돌기골절상을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0. 15. 0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질투나서 못 보겠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정리해”라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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