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수영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대학교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