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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6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수영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대학교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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