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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대학교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전면을 위 C 엑티언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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