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6.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부천종합운동장 외곽 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자판기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여의치 않자 주위를 살피던 중, 그 주변에 있던 D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빠루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와 다시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자판기 안에 있던 금품을 가지고 가려다가 그곳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ㆍ누범절도,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