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2016. 8. 3. 14:30 ~ 15:15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부근에 보관 중이던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안방 장롱의 이불 사이에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60,000원, 거실 서랍장의 안에 있던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 3돈 금메달 1개, 시가 400,000원 상당 2돈 불교신자용 금반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14k 불교신자용 금 귀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신고당시 주택내부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특정, 피의자 행적확인, 피의자 사용카드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피의자 특정)
1. 하나카드 등 거래내역 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