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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9 2013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21: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사거리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현대 뉴파워트럭(9.5톤)의 연료통에 수동 기름펌프를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경유를 빼내려다 그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던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4~52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① 피고인은 1991. 4. 2.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래 2010.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까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만에 재차 같은 죄를 범한 점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ㆍ누범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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