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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8.자 79마21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1.(621),12250]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액과 다과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법히 설정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이상, 그 피담보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의 다과에 관한 사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배당이의는 될지언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 이상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 하여 그 경매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거나 공정거래를 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더러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것은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밖에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결정을 취소할만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적법히 설정등기가 경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경매가 실시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그 액의 다과에 관한 사항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배당 이의는 될지언정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7.7.19 고지, 67마541 결정 참조) 소론중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다투는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이 사건 부동산인 농지의 경락인이 농지 경락자격이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더러 소론 주장과 같은 송달하자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 제2, 3점도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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