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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022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2007. 초부터 2010. 11.경까지 주식회사 B(구 N 주식회사, 이하 ‘B’) 토목사업본부장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5. 1. 24.부터 현재까지 D 주식회사(이하 ‘D’) 업무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8. 5. 1.부터 2012. 12. 31.까지 F 주식회사(구 O 주식회사, 이하 ‘F’) 업무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각 자신들이 재직한 위 건설사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관련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참가, 투찰 및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각 건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기초사실] B회사 P, 피고인 C, 피고인 E 등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임원 3명은 2009. 12.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수회 회합을 개최하여 같은 해 10. 23.경 Q의 의뢰로 조달청이 ‘턴키입찰-가중치기준 방식[입찰자가 제출한 가격부문(최저가, 50%) 및 설계부문(설계심사, 50%)의 점수를 부문별 가중치대로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공고한「R」(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가격부문을 고정시켜 상호 간 불필요한 출혈경쟁 여지를 없애고 설계부문만 경쟁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사원가를 고려하여 투찰율(입찰공고상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을 95% 수준으로 맞추되 상대적으로 설계 경쟁력이 떨어지는 D에게는 위 수치보다 5% 정도 낮은 투찰율로 입찰하여 점수 부분 평가에서 보다 높은 평점을 받도록 하고 입찰마감일(2010. 1. 5. 15:00)에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투찰을 하는지 상호 감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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