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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84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는 2003. 3.부터 2009. 12.까지 AE 주식회사(이하 ‘AE’) 국내영업본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04.부터 2010. 12.까지 B 주식회사(이하 ‘B’) 건설사업부 토목영업팀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08. 5.부터 2012. 12.까지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AF 주식회사, 이하 ‘AF’) 토목사업본부 국내영업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09.부터 201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 영업본부장 상무로 근무하였고 현재 같은 회사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2009. 3.부터 2013. 12.까지 E 주식회사(이하 ‘E’) 영업본부장 전무로 근무하였고 현재 같은 회사에서 해외토목팀 담당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2007. 1.부터 2011. 10.까지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AG 주식회사, 이하 ‘AG’) 토목사업본부 영업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M은 2007. 3.부터 2012. 9.까지 G 주식회사(이하 ‘G’) 토목사업본부 국내영업 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각 자신들이 재직하던 위 건설사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관련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참가, 투찰 및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G, 피고인 G은 각 건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기초사실] AH 주식회사(이하 ‘AH’) AI, AJ 주식회사(이하 ‘AJ’) AK, AL 주식회사(이하 ‘AL’) AM, AN 주식회사(이하 ‘AN’) AO, 주식회사 AP(이하 ‘AP’) AQ, AR 주식회사(이하 ‘AR’) AS, AE AT 등 대형건설사(소위 ‘AU’ 건설사) 소속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7명은 2009. 6.~7. 중순경 그 무렵 AV협회에서 발간하는 AW신문 기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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