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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3구합108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조달청이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2010. 12. 14. 공고한 ‘B 설치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입찰에 C회사 등 4개 회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0%의 지분을 가진 대표사로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입찰의 개요 이 사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로서 공사추정(예정)금액이 92,265,000,000원이고, 입찰방식은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점수 60%, 가격점수 40%)’인데, 이에 따르면 설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설계적격자 중 설계 가중치 점수와 가격 가중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다. 원고 등의 합의 및 실행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는 원고 외에 현대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위 4개 회사를 ‘원고 등’이라 한다)가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그 대표사로서 참가하였는데, 입찰서 마감일 이전인 2011. 2. 14. 원고 등의 담당직원들은 모임을 갖고, 아래 표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률’란 기재 해당 비율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합의한 투찰률 내용대로 2011. 3. 3. 입찰서 마감일에 아래 표 ‘입찰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구분 입찰 입찰금액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률 A 87,135,066,000원 94.44% 현대건설 87,088,933,000원 94.39% 금호산업 87.033,574,000원 94.33% 코오롱글로벌 86,982,828,000원 94.275%

라.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 등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서 원고 등이 제출한 기본설계도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1. 3. 24.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중 15명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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