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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2. 03. 선고 2015구합58867 판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국패]
제목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

요지

LL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조세회피와는 구별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는 DDDD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8867 법인세 징수처분등취소청구

원고

DDDD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25.

판결선고

2017.02.03.

주문

1. 피고가 2013. 10. 17.에 한 xxx년 귀속 법인세 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DDDD(이하 '원고 DDDD'이라 한다)는 2004. 6.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 12. 7. 해산하였다.

2) 원고 LL(이하 '원고 LL'라 한다)는 1970년경 독일 투자법상의 투자펀드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독일 유한회사로 자신의 명의로 원고 DDDD이 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3)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이다.

나. 배당금 지급

원고 DDDD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배당금 합계 153,237,963,675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원고 LL에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 소정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법인세 6,965,361,980원 및 지방소득세2) 696,536,19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145,576,065,497원을 원고 L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 LL가 아닌 이 사건 펀드에 귀속된 것으로보고, 이 사건 펀드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을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소득금액에 같은 항 (나)호 소정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고 DDDD에 대하여 2013. 9. 27. 및 2013. 10. 17.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323,796,290원의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LL를 원고 DDDD의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LL에 대하여 2013. 10. 4. 및 2013. 10. 22.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15,323,796,290원의 각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 DDDD에 대한 각 징수처분과 원고 LL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5, 갑 제3

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의 요지

원고 DDDD 주식의 법률적 소유자인 원고 LL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 LL가 원고 DDDD의 발행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의 요지

가사 원고 LL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LL와 이 사건 펀드가 불가분적 일체로서 원고 DDDD의 주식을 보유 내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 LL가 아닌 이 사건 펀드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면 그 논리를 일관하여 이 사건 펀드가 직접적으로 원고 DDD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펀드는 독일 법인세법상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특별목적의 재단으로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에 해당하고, 독일 투자 세법에 따라 법인세가면제된다고 하여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한독 조세조약의 규정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제2항 본문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일방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제한으로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단서는,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가)호],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15%[(나)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독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가) 위와 같이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단서 (가)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법인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의미에 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을 비롯한 조세조약이나 국내법에

정의규정이 없다. 또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한 각 국가의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도 않고,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그 주석서에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해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조세조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펀드는 독일 투자법에 따라 설정된 상장・공모형 투자펀드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펀드라 함은 독일 투자법과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 사이의 약관에 따라 투자자를 위하여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계약법에 따라 구성된 투자자산 집합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펀드는 2013. 7. 29. 독일 과세당국으로부터 '한독 조세조약 제4조의 의미에서 독일 거주자이고, 납세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내에서 무제한적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투자 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 LL는 1970년경 설립되어 40년 이상 운영된 회사로서 자본금이6,000,000유로이고, 본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의 평균 근로자 수는 46명이다. 원고 LL는 경영진과 감독위원회를 두고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하고 있다.

라) 원고 LL는 독일 투자법에 따라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자산운용사이고, 유한회사로서 독일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실제로 원고 LL는 독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마) 원고 LL는 독일 도이치뱅크 그룹에 소속된 자산운용사로서 운용수수료를 주된 수익으로 하고 있고, 영업실적은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된다. 원고 LL의 2012년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은 펀드를 운영하여 얻은 수수료인데, 그 금액은66,335,659유로에 이른다. 원고 LL는 이 사건 펀드뿐 아니라 다른 투자펀드도 운영한다.

바) 독일 투자법 제30조 제1항은, '펀드에 속하는 재산은 자산운용사의 소유 또는 투자자 공동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LL는 위 조항에 따라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보유한다. 한편, 독일 투자법 제31조 제1항은 '자산운용사는 독일 투자법 및 펀드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로 펀드에 귀속되는 재산을 처분하고, 펀드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 LL 명의의 도이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원고 LL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신의 수익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 사건 펀드가 이사건 배당소득을 수익에 포함시켜 독일 과세당국에 신고하였다.

아) 원고 LL가 투자자들에게 교부하는 약관에는 '원고 LL는 그 자신의 명의로 모든 자산을 취득하고 운용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 LL는 수탁은행과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오로지 투자자들의 이익과 시장건전성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원고LL는 투자자들이 예치한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그 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수익금을 투자하는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행위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LL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조세회피와는구별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는 원고 LL로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 LL는 1970년경 설립되어 4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온 자산운용사로 독자적인 물적・인적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근로자의 수가 46명에 이른다. 또한 원고LL는 경영진과 감독위원회를 두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 원고 LL는 펀드를운용하여 얻는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데, 2012년 기준으로 수수료를 통해 얻은 수익은 66,335,659유로에 이를 정도이다.

나) 원고 LL가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약관에 따르면, 원고 LL는 투자자들이예치한 자금으로 투자자들을 위하여 모든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운용하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오로지 투자자들의 이익과 시장건전성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률적 행위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 투자법 제31조 제1항 역시 원고 LL와 같은 자산운용사는 독일 투자법 및 펀드 규정에 따라 자신 명의로 펀드에 귀속되는 재산을 처분하고, 펀드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원고 LL는 원고 DDDD이 발행한 주식 100%의 소유자로서 투자대상 결정, 배당, 주식처분을 통한 투자금의 회수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유일한 주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배당소득은원고 LL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 LL는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 LL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후 원고 LL가 이를 이 사건 펀드에 송금하였더라도 이는 원고 LL가 자산운용사로서 이 사건펀드에게 약정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펀드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 LL가 관리・운용하는 자금의 원천은 이 사건 펀드인데, 독일 투자법제30조 제1항은 펀드에 속하는 재산을 자산운용사의 소유 또는 투자자 공동 소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펀드는 원고 DDDD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인 원고 LL를 통하여 보유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펀드가 독일 투자법상 원고 DDDD의 주식을 투자자들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펀드는 상장・공모형투자펀드로서 상시 거래되고 있어 그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같은 상태에서 이 사건 펀드의 자산을 자산운용사가 아닌 개별 투자자들의 공동소유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가 원고 DDDD의 주식을 투자자들의 공동소유로 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인 원고 LL가 소유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사정이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 LL가 독일 투자법의 내용에 따라 원고 DDDD 발행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펀드나 원고 LL에게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원고 LL이고, 원고 LL가 원고 DDDD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독일법상 유한회사인 원고 LL는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로서 독일법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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