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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14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23.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진행 중인 C빌딩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로, 당시 다른 공사에 무리하게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였고, 약 2,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투자와 관련하여 계속 지출이 필요해 당장 사용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위 C빌딩 공사현장에서 그 현장 석공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15.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현장소장 일을 곧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반장의 월세를 급하게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작업반장 월급날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대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F 주식회사로부터 G 중기 이용대금 중 시공사 부담 분 40만 원을 받아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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