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육아 블로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분당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청진기로 피해자의 자녀를 진찰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직업, 재력 등에 대하여 신뢰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서 아무런 수입이 없으며, 달리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재력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급하게 필요한 1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의 가족과 독일 여행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독일 시민권자이고 독일에 집이 있으니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당시 직업이 없어서 아무런 수입이 없으며, 달리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동생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