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262,460원 및 그 중 92,044,405원에 대하여 2015.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4.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5. 16. 이자가 연체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0. 2.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92,044,4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18,055원이고, 2015. 4. 6.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마.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30. 피고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남동등기소2015.4.30.접수제36107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5. 4. 피고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남동등기소2015.5.6.접수제37512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