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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2 2015고단1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7. 경부터 같은 해

9. 3. 14:30 경까지 거제시 B 1 층에 있는 C 게임 랜드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썬 더 마린( 등급 분류번호 : 제 CC-NA-091106-009 호) 게임 기 40대를 게임상의 특정 구간에서 게임 자가 바다 생물 타격 후 획득하는 점수가 다르거나 특정 구간에서 게임자의 게임을 방해하는 해마가 불가 사리를 발사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사 횟수를 다르게 개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 사진, 게임 물등급 필 증 사진 출력물, 등급 분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게임 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 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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