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외 2인)
피고,항소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외 4인)
2020. 7.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7. 조합원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변경(안)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라 한다)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8. 9.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①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1. 제1심판결 중 위 ①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② 부분, 즉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7~10쪽에 기재된 ‘1. 기초사실’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6행의 “수리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2011년경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
○ 8쪽 12행의 “제34조 제4항” 오른쪽에 “, 제45조 제6항”을 추가한다.
○ 9쪽 표 마지막 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청산 기준일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한다. 】
○ 10쪽 4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로 고친다.
○ 10쪽 10~1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자. 피고는 2019. 5. 18.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계양구청장은 2019. 10. 29.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차. 원고들은 2018. 12. 24.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20. 1. 10. 원고들의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변경된 정관 규정 제9조를 통하여 원고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으로 회복시키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2011. 5. 24. 현금청산자의 지위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말일인 2019. 2. 26.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현금청산자의 지위 회복 여부에 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0. 5. 11. 제1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로써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카. 피고는 2020. 4. 11.자 정기총회에서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정관을 재차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계양구청장은 2020. 4. 2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정관 중 제34조 제4항, 제45조 제5항, 제6항이 삭제되고, 제9조 제6항이 개정되었다.
[2020. 4. 24. 개정 후 정관]
제9조 |
⑥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에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단 조합원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
○ 10쪽 11행의 “15호증”을 “15, 23, 27, 36,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에 기재된 ‘2.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사업시행계획을 다툴 수 있는 자는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들이고,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수립하는 사업시행계획과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여하에 따라 그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고(원고들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의 명단이나 수’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 내지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참조).
또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 제40조 제1항 , 제47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 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은 수용보상금의 가격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면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와 수용절차 등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참조), 피고로서는 새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비록 원고들이 현금청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 수용재결절차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향후 새로운 수용재결절차에서 결정되는 수용보상금의 산정 기준일이 달라짐으로써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용보상금이 증액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나 원고들이 의무 없이 이주한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이 증가되어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바, 이는 처분의 근거법률인 도시정비법령 및 이를 통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현금청산자인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이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의 폐지로 인하여 회복되고, 그 후 다시 현금청산자가 되는 자에게 추가적인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 및 이 사건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졌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시 현금청산자들인 원고들을 포함한 799명이 전체 조합원임을 전제로 결의가 이루어진 점(일부 현금청산자들이 결의에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도 산입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제1심판결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주장하였던 점,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 당시 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서 현금청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주1) 40% 에 이르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당시 사업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금청산자의 토지매입비를 토지등소유자의 30%로 예상하여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은 2017. 9. 13.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폐지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 정관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8. 9. 19. 계양구청장의 인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이 사건 소를 통해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 사업시행계획이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나 수용재결절차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제46조 제1항 1문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47조 ). 또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야 하는데( 제40조 ),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제70조 제1항 ),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 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형식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들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현금청산자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함으로써 현금청산자의 재산, 즉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로 수용보상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은 단순한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대한 총회 결의는 무효인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바, 양자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후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역시 무효이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실제 조합원의 수의 약 70%에 이르는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들을 총 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업비, 특히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금인 토지매입비가 과소하게 계상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인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내용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 역시 무효인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이다(설령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은,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이나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제3호 ),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제7호 )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 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 법 제35조 제2항 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하되, 조합원의 자격( 제40조 제1항 제2호 ),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제40조 제1항 제13호 )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제1호 ),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2호 )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조합원의 자격’ 및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는 조합의 중요사항에 관한 결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관변경이 무효임에도 이를 전제로 후속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후속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도시정비법 제50조 제3항 ),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위 법 제45조 제3항 ),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위 법 제45조 제6항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 당시 변경전 정관에 따른 피고의 조합원은 477명이고, 현금청산자는 330명이었다. 그런데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들도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들에게도 총회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 일부 현금청산자들도 총회에 참석한 결과 총 조합원 799명 중 570명이 찬성하여 원래 조합원 총 수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찬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상의 “동의자수/전체조합원수(동의율)”란에 “570/799(71.3%)”이라고 기재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함으로써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됨으로써 총회에 참석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는 이상 그 결의에 어떤 위법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래 조합원의 약 70%에 이르는 330명의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들’을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총 조합원 수에 포함시킨 후 그들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 그들 중 136명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까지 행사하게 함으로써, 원래 조합원의 약 28%에 달하는 비(비)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착오 등으로 일부 비(비)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와는 달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정관 변경을 스스로 시도한 피고에 의해 순차적으로 발생한 구조적 하자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하자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결의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무효인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비가 포함되는데(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현금청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입비를 산정함에 있어, 현금청산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임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결의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던 현금청산자 비율인 41%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분양신청절차 등에서 더 많은 현금청산자가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는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과 현금청산자 수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에 따르면, 종전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원으로 복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새로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사업비를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종전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비 분담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무효인 변경된 정관 규정을 전제로 한 위와 같은 사업비 관련 내용은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에서 동의 여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을 잘못 인식한 채 의결권 행사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총회 의결에 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정관을 재차 변경하여 위 판결에서 무효로 확인된 정관의 일부를 삭제하고, 일부를 개정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이후에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8~19쪽에 기재된 ‘다. 피고의 사정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여 원고들로서는 이를 면하기 위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그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설령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현금청산자 330명 ÷ 토지등소유자 807명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