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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8803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가. 피고(반소원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김해시 S 답 1791㎡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해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1, 2토지의 소유자 이 사건 1, 2토지는 당초 U(창씨개명된 성명 : V)의 소유였으나 1975. 7. 8. 위 U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위 각 토지를 (순차ㆍ대습)상속하였다

(원고 H은 망인의 상속인 중 1명인 W로부터 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게 됨). 나.

피고 공사의 이 사건 1토지 점유 피고 공사는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41 내지 44, 36 내지 4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에 변전실을, 위 도면 표시 46 내지 48, 45, 4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에 배수장을, 위 도면 표시 51 내지 54, 5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ㅅ부분 지상에 양수실을, 위 도면 표시 13, 12, 11,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ㅇ부분 지상에 관리사를, 위 도면 표시 15 내지 17, 56, 57,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ㅈ부분 지상에 컨테이너를, 위 도면 표시 ㅊ부분 지상에 제진기를 각 설치하고, 위 도면 표시 1 내지 11, 13 내지 23,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60㎡를 X양배수장 부지(이하 ‘이 사건 X양배수장부지’라 한다)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회관의 이 사건 2토지 점유 피고 회관은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16㎡ 지상에 창고를, 위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40㎡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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