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58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19. 3. 4.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4. ~ 2019. 3. 7.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형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9. 3. 20. 범행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3. 20. 남양주시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3298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형 D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예비군법 15조 9항 1호, 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