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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571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416,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해 보험기간을 2014. 12. 18.부터 2015. 12. 18.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5. 11. 8. 10:4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밀양시 산내면 가인1길 24-4 소재 가인육교(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원서삼거리 방면에서 밀양 시내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차량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도로 우측 방호울타리를 다시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이 사건 도로의 우측 방호울타리가 파손되었고, 이 사건 승용차는 위 도로로부터 약 6.5m 아래에 있는 도로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는 A 외에도 C, D, E, F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C은 위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나머지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탑승자들에게 현재까지 총 264,721,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더불어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총 264,721,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중 40%에 해당하는 105,888,680원을 구상금으로서 일부 청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그 하자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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