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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1108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차량침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 7. 5. 19:00경 원고 소유의 B BMW X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충북 음성군 신천리 일원 지방도 516호선 음성소방서 앞 신천사거리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음성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지상을 흐르던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혹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도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중고 가격 상당인 4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적 손해배상금 45,000,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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