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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4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6. 10. 경부터 같은 달 16. 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수성구 F, 3 층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전체이용 가 게임기인 ‘ 오스카’ 게임 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불상의 H 사장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0. 경부터 같은 달 16. 경에 이르기까지 위 ‘G 게임 랜드 ’에서, 피고인 C는 ‘ 오스카’ 게임 기 4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 옆 환전 실에서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각 사진, 영업장 부 사진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및 적발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D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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