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6. 11.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대전 동구 D아파트 제101동 제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 임대차기간 1996. 11. 23.부터 1998. 11.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인 1996. 11. 23. 계약금으로 37,000,000원, 1996. 11. 25. 잔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1997. 10.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사 당일에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2,000,000원은 2000. 12. 31.까지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97. 8. 28.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E)을, 1997. 8. 29. 주식회사 대화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E)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경매절차에 따라 1998. 6. 11. F에게 낙찰되어 1998. 6. 1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998. 11. 22.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보증각서에 따른 약정금 42,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퇴거일 다음 날인 1998. 11. 23.부터, 나머지 32,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1. 1.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