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2372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에 화성시 C 하천 635㎡에 관하여 체결된 2003. 4. 22.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상회복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9176 매매대금 등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