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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8가단28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08차290호, 원고 B에 대한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개명전 이름 : D)와 원고들의 모친인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08차290호로 “채무자들(원고 A 및 E)은 연대하여 채권자(피고)에게 4,2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3. 7.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9.에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제1 지급명령은 2008. 5. 22. 원고 A에게 도달되어 2008.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B(개명전 이름 :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08차291호로 “채무자(원고 B)는 채권자(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3. 7.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9.에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제2 지급명령은 2008. 5. 22. 원고 B에게 도달되어 2008.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 2 각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원고들이 E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각 차용증(을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은 E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을 한 것으로, 실제 원고들이 E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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