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E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캐논 카메라 EOS 550D를 450,000원에 판매합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450,000원을 송금해주면 캐논 카메라 EOS 550D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캐논 카메라 EOS 550D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캐논 카메라 EOS 550D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총 11,9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출금 거래명세표,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Q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