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4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19. 21:34경 위 이편한세상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북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에 입력하게 한 후 C이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에 “D”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의 운전자 서명란에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