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1. 2천만 원, 2016. 3. 15. 8,868,000원, 합계 28,868,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2. 5. C이 계주로서 조직한 계에 1구좌(기본계금 1천만 원)를 1/2 지분으로 공동가입하였다.
3) 위 계주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계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담보물을 제공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이를 수령한 계원은 다른 공동계원이 향후 계불입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계금의 지급 계주로부터 수령한 계금의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4) 원고는 피고에게 계주로부터 수령한 계금 중 2천 8백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수령한 피고는 2016. 2. 5. 첫 회 계불입금 중 5백만 원을 부담한 바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공제한 2천 3백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원인이 되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소비대차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