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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3508
대여금 및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2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한 2014. 1. 7.부터, 20 14. 6.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 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이율 연 18%로 정하여 차용하였고(변제기 정함 없음), 원고에게 2014. 1. 6.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5.경부터 2013. 6. 15.경까지 피고에게 매달 위 대여금 이자로 수령한 돈을 포함하여 250만 원씩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주에게 위 돈을 매달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5. 계주로부터 원고의 계금 1억 3,420만 원을 수령하여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는데, 2013. 7. 20. 그 중 5,000만 원만 원고에게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2억 4,420만 원{=1억 6,000만 원 8,420만 원(1억 3,420만 원-5,000만 원)} 및 그 중 1억 6,000만 원에 대한 2014.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3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8,420만 원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3.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고의 대가로 수령한 계금의 50%인 6,710만 원을 증여받았고, 나머지 1,710만 원(8,420만 원-6,710만 원)의 반환을 유예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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