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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7고정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부터 2017. 8. 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8. 2. 20:50 경 대구 북구 대현 남로 6길 20에 있는 대구 대현 LH3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국채 보상로 360 앞 비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적발 당시 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2 차 즉심 통지서 발송 및 배달 정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당초 범칙금 6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55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 면허 정지기간 만료 이틀 전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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