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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4. 13:26 경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52길 33에 있는 ‘ 신평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 산로 418에 있는 ‘ 월드컵 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1. 07:35 경 위 ‘ 신평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 보상로 135에 있는 ‘ 중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222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7 노 1705 판결 문, 위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1 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판시 2 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이후 상당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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